대검, ‘피고인 중앙지검장’ 이성윤 직무 배제 검토 중

대검, ‘피고인 중앙지검장’ 이성윤 직무 배제 검토 중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13 14:23
수정 2021-05-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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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 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2일 기소된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절차 착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의해 검찰총장은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요청이 타당할 때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그러나 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 직무 배제, 유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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