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몰래 흡연 경험 有
임영웅도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유해물질 낮아도 간접흡연 위험
전자담배와 연초담배. 사진=pixabay
임영웅 소속사는 실내에서 피운 담배가 무니코틴이란 점을 강조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은 금연구역에서 몰래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팀이 지난 2018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20∼69세 성인남녀 7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 주요 대상자인 ‘최근 1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394명이었다. 연령은 20∼34세가 44.6%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4.1%와 25.9%로, 남성이 약 3배 더 많았다.
이들 중 금연구역에서 몰래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3.5%, 없는 사람은 16.5%로 몰래 흡연자가 약 5배나 더 많았다. 액상형 전자담배 몰래사용 장소는 가정의 실내가 46.9%로 가장 높았고, 승용차(36.9%), 실외 금연구역(28.3%)이 그 뒤를 이었다.
몰래 사용자의 44%는 남자, 55.6%는 여자로 여자의 경우 반 이상이 가정의 실내에서 몰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자,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담배 조합의 이중사용자, 삼중사용자를 비교했을 때 삼중 사용자의 액상형 전자담배 몰래 사용률이 88.9%로 가장 높았다. 단독사용자(79.5%)와 이중사용자(77.7%)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최근 실내흡연으로 논란이 된‘미스터 트롯’ 우승자 임영웅.
TV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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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간접노출이 일반담배와 달리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반담배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돼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성인 약 48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연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실내 장소에서 궐련 흡연 전면 금지는 모든 응답자 사이에서 평균 93.7%의 지지를 받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면 금지는 평균 86.7%의 지지를 받아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흡연실을 포함한 실내 장소에서의 흡연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들이 실외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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