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홧김에 신고→“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30대女 집유

술 마시다 홧김에 신고→“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30대女 집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3 18:02
수정 2021-05-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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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무고죄 죄질 더 나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점 관계자를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6시쯤 포항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름 모를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어가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일 없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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