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유기’ 인천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 추진

‘손님 살해·유기’ 인천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 추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5-13 21:25
수정 2021-05-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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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구속 여부 결정된 후 심의위 열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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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업주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인천 한 노래주점. 연합뉴스
30대 업주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인천 한 노래주점.
연합뉴스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 심의위원회를 여는 시점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하루 전인 같은 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지인과 함께 A씨의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다.

경찰은 애초 A씨의 차량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인천신항 일대를 유력한 시신 유기 장소로 보고 수색했으나, A씨의 자백에 따라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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