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형… 모르쇠형… 5분마다 ‘위법 킥보드’

오리발형… 모르쇠형… 5분마다 ‘위법 킥보드’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5-13 20:44
수정 2021-05-1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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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단속 첫날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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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13일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시민을 멈춰 세운 뒤 법규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13일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시민을 멈춰 세운 뒤 법규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13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4번 출구 앞.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에게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다가갔다. 경찰관은 이날부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머리를 긁적이며 전동킥보드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 약 5분 뒤 경찰관은 안전모를 쓰고 전동킥보드를 탄 배달원을 멈추게 했다. 배달원은 “헬멧 썼는데요?”라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경찰관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닐 수 없다”고 안내했다.

지난 1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때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인도에서 PM을 타다 걸리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명 이상이 한 대의 PM에 올라타면 범칙금 4만원,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다. 법 시행 첫날인 이날 경찰 단속 현장에서 법규 위반 사례가 꼬리를 물었다. 홍대입구역 앞에서는 5분에 한 번꼴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 단속에서 총 78건의 범칙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앞에서도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 주행 사례가 줄지어 적발됐다. 경찰에 적발된 이모(25)씨는 “이날부터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이용할지 모르는데 보호장구를 매일 챙기고 다니는 게 번거로울 것 같다. 보호장구 대여소가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 무면허 운전, 승차 정원 초과,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법령 위반을 안내한다. 단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PM을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이다.

글 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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