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 뼈 골절에 장기손상”…20대 아빠 검찰 송치

“7개월 아기 뼈 골절에 장기손상”…20대 아빠 검찰 송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20 21:56
수정 2021-05-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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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부부싸움 도중 다친듯”
“아이만 두고 외출” 상습방임 혐의도
제주경찰청은 20일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다치게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방임)를 받는 20대 친부의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아이가 다친 것 같다”며 과실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미리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아기는 올해 1월 28일 제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며,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은 아기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아기가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으며, 과거에도 갈비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 2월 3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의사·변호사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통합사례 회의를 열어 자문을 얻은 결과 외력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오자 바로 친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기만 혼자 집에 놔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물론 친모 B씨에게도 상습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아기는 다행히 현재 건강을 회복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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