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영천시 공무원 구속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영천시 공무원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5-21 14:18
수정 2021-05-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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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부동산투기범죄 전담수사팀(팀장 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 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 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전부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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