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첫 항소심재판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될까

전두환 첫 항소심재판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될까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5-24 10:45
수정 2021-05-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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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합뉴스
전두환.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이 24일 다시 열린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전씨가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날로 일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구인장을 발부할 지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성명·연령·주거·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전씨 측은 이 규정을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법령상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는 절차를 거쳐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의 구인장 발부 여부는 이날 재판에서 결정된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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