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인이 불리한 증언했더라도…참고인 조사 영상 공개해야”

법원 “지인이 불리한 증언했더라도…참고인 조사 영상 공개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4 10:54
수정 2021-05-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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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얼굴 알고 있어 신변 위협 가능성 적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지인의 참고인 진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도 신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직원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팔에 마약을 주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A씨는 B씨가 조사받는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B씨의 모습을 CCTV로 파악한 A씨가 B씨를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에 B씨의 얼굴과 전체적인 모습이 담겨있기는 하나 B씨는 원고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한 만큼 원고는 이미 B의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 앞에서 증언했다”며 “사건 영상이 원고에게 공개되더라도 새롭게 B씨의 생명·생활·지위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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