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수처 고발 당해…“한명숙 사건 관련 피의사실 유출”

박범계, 공수처 고발 당해…“한명숙 사건 관련 피의사실 유출”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24 11:07
수정 2021-05-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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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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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21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21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피의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4일 박 장관을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박 장관은 지난 3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만호 감방 동료 김모씨가 한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 등의 내용을 언급해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를 통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모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며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 3. 23.자 증언내용(2010년 10월 1일 한모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2010년 10월 6일 공여자 접견 당시 쪽지 관련 증언)의 허위성 여부, 위증혐의 유무, 모해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법세련은 “박 장관이 재소자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누설한 것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박 장관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매우 교활한 정치꼼수”라면서 “징계를 시도한다면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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