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심 첫 공판, 법원 실수로 소환장 송달 안돼 또 연기

전두환 2심 첫 공판, 법원 실수로 소환장 송달 안돼 또 연기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5-24 15:01
수정 2021-05-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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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 11. 30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 11. 30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에는 법원의 실수로 또다시 연기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탓이다.

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하자마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전씨는 이날 예고한 대로 재판에 출석치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성명·연령·주거·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전씨 측은 이 규정을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는 절차를 거쳐 판결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장 미송달’ 실수로 재판 자체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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