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또 연기…이번엔 ‘법원 실수’ 때문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또 연기…이번엔 ‘법원 실수’ 때문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24 15:06
수정 2021-05-24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 전두환에 소환장 안 보내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
다음달 14일로 재판 기일 연기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번에는 법원이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탓이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하자마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항소심 첫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재판 기일은 이날로 연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에도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는 절차를 거쳐 판결할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미지 확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2020.11.30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2020.11.30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