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경찰 길거리서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 인사 조치후 징계위에

술취한 경찰 길거리서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 인사 조치후 징계위에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5-24 21:09
수정 2021-05-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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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사 조치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감찰계는 사건 발생 후 불러 조사한 결과 “술에 많이 취했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일 오후 8시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고 보고 이날 오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학생 일행 중 B양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놀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으며 이후 C씨가 A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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