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 팔고, 산림 뒤엎고… ‘개발 호재’ 세종시 166필지 불법 적발

쪼개 팔고, 산림 뒤엎고… ‘개발 호재’ 세종시 166필지 불법 적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5-24 18:00
수정 2021-05-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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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필지 전용허가받고 철회… 쪼개기 매각
밭 소유한 채 농사 안 짓는 곳도 118필지
토지주 중 공무원 존재 여부는 확인 안 돼

‘부동산 투기장’이란 비난이 쏟아지는 세종시의 산과 밭에서도 각종 불법행위가 판을 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는 24일 중앙부처 이전 신도시를 제외한 10개 읍면 중 개발 호재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연기·연서·금남·전의 등 4개 면지역 농지 816필지, 임야 415필지 등 총 1231필지를 조사해 농지 144필지, 임야 22필지 등 모두 166필지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지의 경우 법인 2곳이 “주차장을 만들겠다”, “건물을 짓겠다”고 농지 17필지의 전용을 신청했다 취소한 뒤 쪼개기 방식으로 매각했다. 시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밭 9필지는 토지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이나 건설자재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밭을 갖고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것도 118필지에 달했다. 농지법상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를 놀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한다. 임종억 농지관리담당은 “토지주는 대부분 외지인으로 공무원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임야는 20인 이상 공유지분 381필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연기·금남면 내 34필지가 대상이다. 조사결과 3필지는 허가 없이 굴착기 등으로 주택을 지을 것처럼 기반을 조성해 산림이 크게 훼손됐다. 19필지는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임야를 매입한 뒤 약속으로 적어 넣은 가지치기, 솎아베기, 잡목제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용우 산림경영담당은 “실제 개발이 이뤄진 것보다 개발 소문만으로 지분을 매입해 산 하나에 20명이 넘는 소유주가 있고, 산이라고 해봐야 1만㎡가 넘지 않는 작은 산들”이라며 “산림훼손 토지주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림경영미이행 주인은 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위성사진 등을 동원해 진행됐다. 세종시는 나머지 조치원읍과 장군면 등 6개 읍면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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