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생빌라 방쪼개기 등 2128건 적발

서울시, 근생빌라 방쪼개기 등 2128건 적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5-25 11:07
수정 2021-05-25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행강제금 총 37억 부과
무허가 건축, 증축이 최다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나 임대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 공간을 확장하거나 시공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렇게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총 37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매년 자치구별 관내 모든 건축물 조사·점검을 실시한다. 구청장의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서울 광진구 위반건축물 적발 담당자가 지역 내 불법 용도변경 건물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 광진구 위반건축물 적발 담당자가 지역 내 불법 용도변경 건물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 중엔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으로 7%에 해당했다. 방쪼개기 같은 ‘위법 시공’은 78건(3.6%) 적발됐다.

시와 각 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조사와 점검을 연중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화재·방음에 취약한 방쪼개기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이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등 건축행위 전 반드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축물 용도 등을 먼저 파악하면 좋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