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5 11:41
수정 2021-05-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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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를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12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를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12
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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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택시 안과 회식 자리에서 김 검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한변협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대한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기소해달라”며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판결은 오는 7월 6일 선고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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