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수사한 경찰, ‘공수처장 후보’ 몰랐다고 거짓 해명

이용구 폭행 수사한 경찰, ‘공수처장 후보’ 몰랐다고 거짓 해명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6 12:20
수정 2021-05-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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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관련 정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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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땀을 닦고 있다.2021. 2.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땀을 닦고 있다.2021. 2.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그가 ‘유력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점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진상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살펴보는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초서 간부들이 사건 조사 전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간부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당시 서초경찰서장 A 총경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이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택시기사의 피해자 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A 총경은 택시기사가 출석하기 전에 이 같은 내용을 인지했다.

실제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지난해 1월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법무부에서 공수처출범준비팀장을 겸임하기도 해 유력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하면서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경찰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의 재수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가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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