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개별심사 3명 피해자 인정…작년 법 개정후 첫 사례

가습기살균제 개별심사 3명 피해자 인정…작년 법 개정후 첫 사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5-26 21:02
수정 2021-05-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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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첫 개별심사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지원 대상은 총 4177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구제급여가 결정된 3명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다. 기존에는 호흡기계 질환만 구제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했다.

담당 병원의 의무기록 및 치료 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총 8가지다.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후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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