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손님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허민우 구속기소

노래주점 손님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허민우 구속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8 18:45
수정 2021-05-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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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쓰러진 손님 13시간 방치해 살해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허씨는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집합 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자신의 뺨을 때린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같은 달 24∼26일쯤 시신을 훼손 후 차량에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지를 돌아다녔다. 같은 달 29∼30일쯤에는 가방에 담긴 A씨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했다.

현장 감식 결과, 허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 조직이 발견됐다. 그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 확인했으며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허씨는 이전에도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미처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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