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 보겠다던 주부·어르신 1만여명, ‘그린벨트 개발’ 그놈들에 1300억 날려

돈 불려 보겠다던 주부·어르신 1만여명, ‘그린벨트 개발’ 그놈들에 1300억 날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5-30 18:02
수정 2021-05-3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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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기획부동산 17명 기소
1만여명에게 다단계·사기로 임야 팔아
농지 투기·장애인 특공 브로커도 덜미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속여 팔아 130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기획부동산 일당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분양권 브로커들도 기소됐다.

30일 서울북부지검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하라는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다단계 기획부동산 관계자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매 조직 총괄대표 A(49)씨와 지사장 3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속여 판매(사기)하거나 불법 다단계 조직을 통해 임야를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10개 지사에서 그린벨트 임야가 호재가 있다고 속여 1만여명에게 쪼개 팔아치워 13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투기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세워 농지를 불법 취득한 뒤 피해자 100여명에게 10배 가격으로 판매한 B(63)씨 등 3명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를 사기 어려운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제3자가 경기 평택 등에서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당첨받도록 도운 장애인 단체 지회장 C(64)씨 등 브로커 2명도 주택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청약브로커 D(61)씨 등 2명은 청약통장 거래를 광고·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부나 고령층으로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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