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6개월 만에 경찰 출석… 외압 여부 집중 추궁

이용구, 6개월 만에 경찰 출석… 외압 여부 집중 추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5-30 18:04
수정 2021-05-3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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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소환
블랙박스 삭제 요구·수사 무마 청탁 조사
경찰 연락 정황 없어… “간접 청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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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변호사 신분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이다. 경찰은 이 차관이 본인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을 가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차관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월 이 차관이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블랙박스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그가 서울 서초경찰서와 서울경찰청 등 경찰 수사라인에 사건 무마를 청탁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차관으로 내정되기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뒷목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서는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과정이 보통의 사건 처리와 달랐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서초서장과 서초서 형사과장 등 경찰서 간부들이 가해자가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건을 접수한 지구대에서는 특가법이 의심된다고 보고했음에도 형사과장 등이 모여 유사한 판례 경향을 살펴보고 법리검토를 거쳐 내사 종결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서울청과 서초서 등 사건 관계자 52명의 통화내역 7000여건을 분석하고 20여대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했지만 이 차관과 경찰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이 제3의 인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건 관련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관련자 진술과의 대조 등을 통해 이 차관을 상대로 외압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행 논란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동시에 받던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1-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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