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지자체에서 가능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마련 중”

[속보] 서울시 “지자체에서 가능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마련 중”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31 11:46
수정 2021-05-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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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5.28 뉴스1
28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5.28 뉴스1
서울시가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이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31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접종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주 자치구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6월부터 요양시설 대면 면회 허용,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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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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