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기성용, 추가 소환조사... “조만간 수사 마무리”

‘농지법 위반 혐의’ 기성용, 추가 소환조사... “조만간 수사 마무리”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31 12:00
수정 2021-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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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 2021.3.31 연합뉴스
축구선수 기성용. 2021.3.31 연합뉴스
축구선수 기성용이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추가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기성용을 추가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아버지인 기영옥씨(전 광주FC 단장)와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앞선 지난 1차 소환 당시 “아버지에게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돈만 보냈다”고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한 기성용을 상대로 추가 수사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영옥씨 또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만큼 경찰은 기씨 부자에 대한 추가 소환 요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추가로 토지 매입과정의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씨 부자에 대한 적용 혐의를 최종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기씨 부자가 2016년쯤 사들인 토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2016년에도 토지를 연이어 사들여 해당 사건에 대해 처벌은 문제없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돼 투기 의혹도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혐의를 따져볼 예정이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씨 부자가 불법적으로 형질을 변경해 임대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날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현장평가가 진행된다.

기씨 부자는 차고지로 임대한 불법 형질변경 토지를 농지로 환원하고, 농작물과 축구장 조성용 잔디를 심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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