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8/뉴스1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윤석열 장모 “병원 운영 관여 안 해”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라며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사법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최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설립,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판사가 “공소 제기된 내용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최씨는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답변했다.
이어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수사기관의 조서를 보고 일부만 편집해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해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