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지난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군을 위한 평화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1.5.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1일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 통신 기본법 위반(이익 목적 허위 통신) 등의 혐의로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전날 게시한 영상에는 손씨 사건을 다룬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난 29일 방송분을 두고 형제지간인 정 변호사와 SBS 보도본부 부장인 정모 기자가 A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거짓으로 만들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튜버는 영상에서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서로를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화를 꾸미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 “저는 2남 1녀의 막내로, 동생이 없다.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유튜버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며 고소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코리아에도 해당 유튜버의 신원정보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초경찰서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편 전날 원앤파트너스는 이 사건과 관련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모욕·협박 등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