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6만㎡ 쪼개기로 260억 차익…영농법인 대표 1명 영장

농지 6만㎡ 쪼개기로 260억 차익…영농법인 대표 1명 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01 16:40
수정 2021-06-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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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업경영계획서 150여 차례 제출해 농지 사들인 뒤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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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모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 약 6만㎡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구매한 뒤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60여억원에 사들인 농지 중 5만6000여㎡를 쪼개기해서 600여명에게 420여억원에 팔아 현재까지 약 260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1시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경기남부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사태 이후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현재까지 A씨 등의 업체를 비롯해 모두 98곳의 영농법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영농법인 B씨 등 2명을 2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

친인척 사이인 B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경기 평택시 일대 농지 49만5,000㎡(매입가 480억 원 상당)를 불법 취득한 후 농지 일부를 400여 명에게 650억 원에 되팔아 27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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