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로 입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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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차관은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A씨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며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이는 비슷한 사건의 통상적인 합의금인 100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당시 이 차관의 영상 삭제 요구에 A씨는 “경찰에만 안 보여주면 되지 굳이 지울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두 사람은 이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A씨도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차관과 A씨 외에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수사관 B씨 등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이들 경찰관이 택시기사 폭행 내사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초서는 지난해 12월 이 차관이 취임한 이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을 당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통상 적용돼 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19시간에 걸쳐 소환조사한 뒤 31일에는 택시기사와 수사관 B씨를 불러 이 차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서초경찰서 정보기능 관계자의 PC도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