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에 폭행 당한 택시기사 “합의금 1000만원 받았다” 진술

이용구에 폭행 당한 택시기사 “합의금 1000만원 받았다” 진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02 13:59
수정 2021-06-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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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로 입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차관은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A씨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며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이는 비슷한 사건의 통상적인 합의금인 100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당시 이 차관의 영상 삭제 요구에 A씨는 “경찰에만 안 보여주면 되지 굳이 지울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두 사람은 이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A씨도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차관과 A씨 외에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수사관 B씨 등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이들 경찰관이 택시기사 폭행 내사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초서는 지난해 12월 이 차관이 취임한 이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을 당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통상 적용돼 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19시간에 걸쳐 소환조사한 뒤 31일에는 택시기사와 수사관 B씨를 불러 이 차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서초경찰서 정보기능 관계자의 PC도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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