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학폭’ 일진 고교생 2명 상해죄로 징역형 추가

‘스파링 학폭’ 일진 고교생 2명 상해죄로 징역형 추가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6-04 10:29
수정 2021-06-04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철제 문짝으로 동급생 머리 내리치고 담뱃불로 몸 지져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렸다가 최근 중형을 받은 ‘일진’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B(17)군에게 장기 10개월에서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10분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C(17)군을 심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C군 머리를 내리쳤고, B군은 담뱃불로 그의 목과 가슴을 지졌다. C군은 흉골이 부러지고 2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B군은 C군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과 B군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1일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