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친구 측 법무법인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네티즌 고소”

故 손정민 친구 측 법무법인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네티즌 고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04 18:13
수정 2021-06-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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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5.30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5.30 뉴스1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A씨와 가족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 유포하는 유튜버와 네티즌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4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A씨 및 가족과 상의해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모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그간 여러 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이에 호응하는 분들은 일부일 뿐이고, 게시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A씨와 가족의 피해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은 A씨와 가족·주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거가 없거나 추측성 의혹 제기,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모욕·협박 등의 모든 위법행위를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우선 7일 유튜버 ‘종이의 TV’, ‘신의 한 수’, ‘김웅 기자’부터 고소하기로 했고, 고소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낼 예정”이라며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없다면 최소 수만 명은 고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앞서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해당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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