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만날까 두려워” 김재섭 고발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조국 딸 만날까 두려워” 김재섭 고발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08 15:31
수정 2021-06-08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인 조씨 처벌 불원 의사 밝혀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뉴스1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한일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에 “무자격자” 등 발언을 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씨를 만나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면서 “한일병원이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으로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씨가 온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조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