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보인다” 성희롱한 민원인…피해 공무원에 고소 당했다

“○○○ 다 보인다” 성희롱한 민원인…피해 공무원에 고소 당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6-08 18:47
수정 2021-06-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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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에게 “○○○가 다 보인다”고 성희롱 발언을 해 기절시켰던 민원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여성 공무원 A씨는 8일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를 찾아 민원인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일 태안사무소를 찾은 B씨로부터 심한 성희롱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받고 병가를 내고 쉬다 밀린 업무 때문에 어제(7일) 출근했는데, B씨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사무실을 다시 찾아와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며 “이번 일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만큼 B씨를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태안경찰서에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지난 7일 충남도에 전화해 “B씨 얼굴을 보면서 일할 수 없다”며 부서 이동을 요청했고, 도는 즉각 도 인사과로 발령 냈다. 도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정기인사 때 적정한 부서로 정식 발령할 방침”이라고 했다.

B씨는 1일 오전 11시쯤 태안사무소를 찾아 치마를 입고 있던 A씨와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문제를 놓고 얘기하다 “앉아 있는 자세가 그게 뭐냐. ○○○가 다 보인다”고 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 당시 다른 민원인과 태안사무소 직원 등 20여명이 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말에 A씨는 심한 모멸감에 충격을 받은 듯 정신을 잃고 쓰러져 서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충남도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수많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희롱, 폭언, 폭행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도는 성희롱한 민원인을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고 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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