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차량절도에 관련법 개정 여론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차량절도에 관련법 개정 여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6-09 17:06
수정 2021-06-09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이 보다 범행과 피해정도에 따라 재설정 해야

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들의 차량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폭스바겐과 제네시스 등 차량 11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특수절도)로 A(14)군 등 7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또 다른 차량을 훔쳐 갈아타면서 전주와 임실, 익산 등을 돌아다녔다.

경찰 조사 결과 SNS에서 만난 이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명 중 형사 처벌이 가능한 만 14세를 넘어선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촉법소년인 B(13)군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밤 11시쯤에도 전북 정읍에서 훔친 차를 타고 달아나던 청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전에서 차를 훔쳐 정읍까지 110여㎞를 이동했지만 한 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3세 촉법소년이었다.

이같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지만, 체포나 조사가 쉽지 않아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절도는 피해 금액이 많고 10대들은 운전 연수 경험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촉법소년일 경우 체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청소년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길종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만 14세 미만으로 구분돼 있으나 나이가 아닌 행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범행과 피해 정도에 따른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