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학의, 재판 다시 받는다…대법 “증언 신뢰 못해”

‘뇌물수수’ 김학의, 재판 다시 받는다…대법 “증언 신뢰 못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10 11:41
수정 2021-06-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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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검찰 면담 과정서 회유, 압박 받아 진술 바꿨을 가능성 배제 못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 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에 대해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이 밖에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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