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옆에서 잠자던 여성 성폭행한 30대…“술 취해 기억 안 나”

남친 옆에서 잠자던 여성 성폭행한 30대…“술 취해 기억 안 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0 13:31
수정 2021-06-10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에 합의금 제시했으나 연락 안 닿아”

술에 취해 남자친구 옆에서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 B씨의 남자친구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잠에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남자친구인 C씨와 함께 잠자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강제로 성폭행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

A씨는 이후 잠에서 깬 B와 C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날 술을 많이 먹었던 것만 기억나고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