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후배 성희롱·협박한 해군 부사관 감봉 징계는 정당”

“남녀 후배 성희롱·협박한 해군 부사관 감봉 징계는 정당”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6-10 14:11
수정 2021-06-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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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부사관을 성희롱하고 욕설, 협박한 해군 부사관의 감봉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전대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부사관 박모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0일 밝혔다.

2002년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박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7기동전단 부사관으로 근무했다. 박씨는 2019년 11월11일 같이 근무하는 후배 부사관 A중사와 B 여중사를 상대로 성희롱 메시지와 욕설, 모욕, 협박 등의 행위를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항고해 지난해 2월21일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B중사와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C중사에게는 업무태도를 지적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던 것”이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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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울신문 DB)
제주지방법원(서울신문 DB)
박씨는 “여러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해외파견 3회를 포함해 18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해당 행위들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A 중사에게 보낸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며 B 중사에 대한 멸시와 적대감, 분노는 업무상 적절히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봉 3개월 징계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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