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부회장 기소유예

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부회장 기소유예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4 13:29
수정 2021-06-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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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프로포폴.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박 부회장의 이름은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의 공판 과정에서 언급됐다.

지난해 5월 김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병원 직원 A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와 함께 박 부회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가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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