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혼란 가중
“헬멧 쓴 사람 못 봐… 불편만 키우는 법”자전거와 규제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
전문가 “현실에 맞는 법률 개정 필요”


평소 일주일에 전동킥보드를 1~2회 정도 이용한다는 회사원 전모(28)씨는 지난달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듣고 깜짝 놀랐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다. 전씨는 “단속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고 헬멧을 쓰는 사람도 아예 못 봤다”면서 연신 ‘충격적’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PM 관련 단속을 시작한 지난 13~14일 이틀 동안 전국에서 497건(하루 평균 248.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계도 기간(5월 13일~6월 12일) 하루 평균 단속 건수였던 49.1건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치다. 전체 적발 건수 중 72.4%인 360건은 ‘헬멧 미착용’이다. 그 외에 ▲무면허 운전(56건) ▲승차정원 위반(12건) ▲음주운전(9건) ▲보도 통행금지 위반 등 기타(60건) 등이 적발됐다.
본격적으로 범칙금 부과가 시작된 만큼 경찰은 단속을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이 단속하려고 하면 골목으로 도망치거나, 법 개정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파출소 팀장은 “순찰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으로 도망치면 놓칠 수밖에 없다. 자동차를 단속할 땐 차량 대 차량이라서 앞을 막아서면 설 수밖에 없지만 전동킥보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규제를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을 현행 시속 25㎞에서 15㎞ 정도로 낮추는 대신 헬멧은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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