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인’ 피해자 4월 실종 신고 있었다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해자 4월 실종 신고 있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16 14:14
수정 2021-06-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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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 대구에서 서울로 함께 거처 옮겨
“가혹행위 인정하지만 사망 고의는 없었다”
장애가 있던 피해자, 대구에서 실종 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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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오피스텔에 친구를 나체 상태로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사망한 친구는 두 달 전 대구에서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 모두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한 채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13일 오전 6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 안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피해자 A씨를 발견했다.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A씨와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았던 친구인 B씨와 C씨 등 2명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와 저체중이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과 두 사람이 A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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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A씨는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B씨와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세 사람은 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살았으며 이달부터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피해자를 결박한 계기도 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장애가 있었던 피해자는 지난 4월 대구에서 이미 실종 신고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감금한 이유에 대해선 두 사람 간 진술이 엇갈렸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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