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친딸인 B(14)양에게 흉기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의 방 문에 화장품 용기를 던지고 소주병을 김치냉장고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으나, B양이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60일이 넘는 구금 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과 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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