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0·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피해자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3일 만나기 시작해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혼인신고 당일인 오전 2~3시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A씨의 왼쪽 뺨을 4~5회 폭행했다.
이후 같은해 5월 7일 오전 1시쯤에도 자택에서 A씨가 주기로 한 300만원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왼쪽 뺨을 2~3회, 입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쯤에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A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 속옷 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 일베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이씨는 이같은 폭행 및 협박 사실을 부인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가한 폭행이나 협박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유사한 폭행범행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마다 피해자에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화해한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며 실제 배포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검찰과 이씨는 쌍방 항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