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시신유기 20대, 첫 재판서 눈물…“혐의 인정”

친누나 살해·시신유기 20대, 첫 재판서 눈물…“혐의 인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7 11:12
수정 2021-06-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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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묻자 “희망 안 해”

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 유기한 남동생.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 후 강화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뒤 4개월간 누나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해 온 남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는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에 부모와 친척의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와 피고인 심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에 피고인 심문 여부를 결정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제공하자 눈물을 터뜨리면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7월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0분쯤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같은 해 12월28일 시신을 가방에 넣어 강화도 한 농수로로 옮겨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4개월여 뒤인 지난 4월21일 오후 2시13분 인근 주민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검거 전 4개월여간 B씨의 휴대폰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B씨인 척 위장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B씨 계좌에서 돈을 빼내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은폐 과정에서 어머니가 올 2월14일 경찰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자 누나인 척 행세하면서 부모와 경찰관을 속이기도 해 실종신고를 취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19일 오전 1시쯤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고등학생 당시 가출 문제 등 평소 행실 문제까지 언급하며 언쟁을 벌이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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