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 동구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 위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건물 잔해에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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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이고, 조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이자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사람이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해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