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구치소에 조사차 찾아온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22)는 지난 11일 오전 자신을 접견하러 온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했다.
이들 보호관찰관은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찰 필요가 있는지 사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A씨는 한 보호관찰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건네받은 볼펜으로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3차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말리던 다른 보호관찰관의 머리도 볼펜으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밤 경기 성남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22)는 지난 11일 오전 자신을 접견하러 온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했다.
이들 보호관찰관은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찰 필요가 있는지 사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A씨는 한 보호관찰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건네받은 볼펜으로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3차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말리던 다른 보호관찰관의 머리도 볼펜으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밤 경기 성남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