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신고했지?” 50대男, 고시원서 옆방 여성에 칼부림

“네가 신고했지?” 50대男, 고시원서 옆방 여성에 칼부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18 09:51
수정 2021-06-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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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고시원(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소음으로 방 옮겨달라는 요구받자 범행
살인미수 혐의…2심도 징역 7년 선고
고시원에서 소음으로 인해 방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옆방 거주자에게 “네가 말했냐”며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 황의동 황승태 이현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5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현씨는 2019년 3월 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여성 A(61)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다른 주민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고시원 총무로부터 소음 때문에 방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A씨가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의심해 “네가 말을 했냐”며 흉기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내가 말 안 했다”고 답했음에도 현씨는 “너밖에 말할 사람이 없다”며 주먹으로 폭행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눈 밑을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씨의 범행으로 A씨는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현씨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2015년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2018년 형기 만료로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현씨는 1심에서 A씨를 다치게 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해 충동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현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건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1심에서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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