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사고 故이선호씨 19일 시민장…사고 59일만

평택항 사고 故이선호씨 19일 시민장…사고 59일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18 11:34
수정 2021-06-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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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서
유족·원청업체 보상안 등 합의

고 이선호 씨 조문하는 참석자들
고 이선호 씨 조문하는 참석자들 1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추모기도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1.5.19 연합뉴스
경기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23) 씨의 장례가 사망 59일 만에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故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른다고 18일 밝혔다.

장례식은 추도사와 추모공연,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후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 건물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된다.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은 지난 16일 유족과 장례 절차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합의문에는 사망에 따른 보상안과 함께 이번 사고 발생에 이씨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동방 측이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형사 입건된 동방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했으며, 동방 측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책위는 사고 발생 장소인 항만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고소,고발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합의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만, 항만의 불법 근로 공급 계약 문제,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 등 못다 해결한 문제들이 많다”며 “산업 현장에서 비극적인 죽음이 더는 없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동방 관계자 A씨를 포함해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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