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일상 찾는다” 다음달 새 거리두기…수도권 6인 모임 허용(종합)

“서서히 일상 찾는다” 다음달 새 거리두기…수도권 6인 모임 허용(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20 18:22
수정 2021-06-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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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명동 모습. 2021.6.20 연합뉴스
20일 서울 명동 모습. 2021.6.20 연합뉴스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 8인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금지 전면 해제돼
수도권 노래방·식당 등 자정까지 영업
방역 긴장 떨어져 확진자 급증 가능성도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 약 반년 만에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비수도권은 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밝혔다.

그동안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조정됐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될 전망이다.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수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일상생활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 거리두기로 급격하게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경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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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이 이용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1.6.20.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이 이용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1.6.20. 뉴스1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3~4단계에서는 예외 없이 4명까지(5인 이상 금지) 모일 수 있고, 특히 4단계에서는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도록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3인 이상 금지) 모임을 허용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집회·시위는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 위험도 높다는 판단 아래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고 방역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수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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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 모습. 2021.6.20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 모습. 2021.6.20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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