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징역 7년 구형

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징역 7년 구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6-21 14:04
수정 2021-06-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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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정 공백·막대한 선거비용 초래, 피해자 일상 복귀 못 해”
변호인 “일회성, 우발적 기습추행” 강제추행치상죄 강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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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 뉴스1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 뉴스1
검찰이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검찰이 적용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거듭 사죄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며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 전 시장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말을 쏟아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고 후회했다. 그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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