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 “술 마시자”…경찰 간부 ‘경징계’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 “술 마시자”…경찰 간부 ‘경징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22 14:00
수정 2021-06-22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경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40대 A 경감을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 경감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본 여고생을 따라가 “술 한잔 하자”며 소란을 피워 물의를 일으켰다.

A 경감은 여고생 3명에게 접근해 그 중 B양을 따라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놀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 경감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일선 경찰서로 인사 조치됐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A 경감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