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철거 현장 CCTV 설치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 건의

광주시, 철거 현장 CCTV 설치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 건의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6-23 11:29
수정 2021-06-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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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철거 현장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하나’

광주시가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이후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안전사고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주목된다.

광주시는 철거 현장의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물관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 대규모 지구에서는 건물 철거현장 해체 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일반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은 철거 과정 전반에 대한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규정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현재 건축사·기술사·안전점검전문기관 중 한곳에서 건축물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으나 부실 검토 방지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을 포함한 해체계획서 전반을 살피도록 했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규모 이상의 해체허가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토록 건의했다.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해체공사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에 관한 사항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해 원청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을 확정을 받으면 2년 이내, 건설사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각각 재개발·재건축 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구했다.

시는 최근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현장에서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 지 않아 17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가 빚어졌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법률보다 강화된 건의안을 마련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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