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2일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개입했는지 여부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앞서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을 포함해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검찰이 수사에 관여한 ‘윗선’으로 지목돼온 조 전 수석까지 불러 조사하면서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소환조사를 마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